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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KT, 헐값 의혹 무궁화위성 매각 계약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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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가 무궁화 위성 2,3호를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KT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위성매각과 함께 주파수가 ABS에 양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ABS가 KT가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내 기업인 KT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당을 받고서 이를 홍콩 기업이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ABS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며 "대가를 받았다면 사실상의 매각과 동일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국민의 재산 주파수에 대한 공짜 사용허가이므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KT가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KT 소유의 자산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민간기업 소유라 할지라도 국가의 전략물자인 경우 수출할 때 각종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위성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국가적 인프라이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KT가 위성 수명이 12년이 아닌 15년이라고 주장한데 관해선 "설계 수명이 12년인 것은 맞지만 연료 수명도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며 "특히, 무궁화 위성 2호와 달리 설계 수명이 끝나자마자 즉각 매각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KT가 위성 매각과 관련 법률을 위반 했다는 것에 대해선 "산업자원부는 이미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 위반이라고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고, 남은 것은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판단해 법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KT가 4개 법을 위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KT는 무궁화 위성 2호, 3호 매각에 대한 계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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