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도 이용자 동의 없으면 즉시 파기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양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는 경우 현행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의 양수·양도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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