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란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LIG건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 회장 등은 피해액 2127억원 중 2003억원에 대한 피해 배상을 마쳤고 판결 선고 전까지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30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 주려고 3200여억원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는 등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 가운데 160억원에 대한 판단과 일부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오는 14일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의 선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로 수감생활 1년을 넘긴 최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은 3월 말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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