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이나 후순위채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이자지금이나 원리금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자산정이나 지급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았다.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총액이 3000억원을 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부동산 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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