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들이 TM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점검해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TM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확인한 후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SMS), e메일 등 TM외 기타 비대면 영업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점검이 마무리 되는 3월말 이전에 재개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TM·SMS·e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 방안은 2월 중순경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과 비정상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을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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