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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우울증도 실손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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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증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따른 것이다.
현행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에 금융위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보험금 관리체계도 병행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 보험과장은 "진단기준이나 보장질환 등이 객관적으로 설정돼야 과잉진료 방지와 보험료 인상요인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관심이 큰 보상 한도액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안내·설명도 표준약관과 보험안내자료 전면에 배치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 구성도 현재의 보험회사 중심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학계·법률가 등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업계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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