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모 전 차장(59) 등 공항공사 전직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명목으로 황모(54)씨는 2008년 12월 사용한도 1000만원짜리 법인카드와 상품권 200만원어치, 김모(53)씨는 2011년 1000만원을 각각 D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2009년 G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 사람 모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면서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 규모가 큰 박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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