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재판통해 벌금·추징금 각 1억원씩 선고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45)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반포 재건축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며 수년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월 심의를 통과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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