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그 소속학교인 우촌유치원, 우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우촌유치원도 누리과정 시간에 할 수 없는 영어교육을 원어민 보조교사까지 채용하며 실시했으며, 성북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지속해왔다.
시교육청은 영어교육 부당 실시, 교과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교육과정 내 종교교육 부당 실시 등에 대해 관련자 6명에게 중징계(파면)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총 9건의 회계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2명(법인 2명, 학교 5명, 업체대표자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으며, 18억2900여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법인 전·현 이사장에 대해서는 학교경영 부당관여와 학교회계 부당집행 묵인·방조 등의 책임을 각각 물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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