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에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유씨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한씨가 식당 운영업자 유모씨에게서 뇌물로 총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700만원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형량을 낮췄다.
한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11월 사이에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인 유씨에게서 경찰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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