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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의원들, ‘일몰제 규정 없애라…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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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고 회의불참, 삭발 투쟁키로…“올 6월4일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 뽑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 교육의원들이 교육자치제가 제대로 지키지려면 교육자치법이 고쳐져야 한다며 의원사퇴서를 냈다.

27일 지역의회 및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도 교육의원회의(대표의원 명노희)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의 삭제개정을 요구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한국교육의원총회에 냈다.
충남 교육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유·초·중·고교장단협의회 등 67개 단체들과 함께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일몰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의 삭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식·삭발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또 “여야정치인들이 교육계마저 정당의 예속물로 전락시키려는 한다”며 “사퇴서 제출에 이어 올바른 교육자치법이 통과될 때까지 회의불참 등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생기는 문제는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지난 4년간 묵살하고 이제 와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국회와 양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원들은 오는 6월4일 있을 지방선거 때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인정을 부활시키고 교육의원을 뽑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원들이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게 된 건 2010년 2월18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롯 됐다. 그해 6월 있은 지방선거 땐 주민들이 직접로 교육의원들을 뽑았으나 올 6월4일 지방선거에선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진다.

또 2000년 6월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교육감·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 때부터는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교육의원’이란?
시·도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이루는 의원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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