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회의불참, 삭발 투쟁키로…“올 6월4일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 뽑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27일 지역의회 및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도 교육의원회의(대표의원 명노희)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의 삭제개정을 요구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한국교육의원총회에 냈다.
교육의원들은 또 “여야정치인들이 교육계마저 정당의 예속물로 전락시키려는 한다”며 “사퇴서 제출에 이어 올바른 교육자치법이 통과될 때까지 회의불참 등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생기는 문제는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지난 4년간 묵살하고 이제 와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국회와 양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교육의원들이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게 된 건 2010년 2월18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롯 됐다. 그해 6월 있은 지방선거 땐 주민들이 직접로 교육의원들을 뽑았으나 올 6월4일 지방선거에선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진다.
또 2000년 6월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교육감·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 때부터는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교육의원’이란?
시·도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이루는 의원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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