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여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과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에게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3년에는 신·개축시 5000만원, 연리 3%로 융자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신·개축시 6000만원 융자, 연리 2.7%로 하향조정했다.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일 경우 지원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2014년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24일까지 접수하여 실태조사 실시 후 2월 초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120동(3억6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3동(3900만원) 등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확보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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