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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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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전국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륙물류기지의 물류 기능에 제조·판매 기능이 더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합물류터미널(IFT)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로 구성된 내륙물류기지는 현재 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판매 시설을 부지면적의 25% 내로 제한했다.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내륙물류기지의 물류기능과 제조·판매기능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물류기지내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기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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