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락앤락 물병의 나선형 꼬임·5각형 밑바닥 등의 형태가 코멕스산업의 것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락앤락은 특허심판원에 코멕스 크리스탈 물병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해 코멕스산업의 디자인을 무효로 만들었으며, 코멕스산업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5월 패소하자 락앤락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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