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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코멕스 디자인 소송서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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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밀폐용기 1위 브랜드 락앤락이 경쟁사와 물병 디자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코멕스산업이 락앤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2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락앤락 물병의 나선형 꼬임·5각형 밑바닥 등의 형태가 코멕스산업의 것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코멕스산업은 2007년 크리스탈 물병을 만들어 판매한 후 2008년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했으며, 락앤락도 비슷한 시기에 물병을 만들어 판매했다.

락앤락은 특허심판원에 코멕스 크리스탈 물병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해 코멕스산업의 디자인을 무효로 만들었으며, 코멕스산업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5월 패소하자 락앤락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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