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 등 6개이며, 올해 신규로 공동구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구매비원 지원은 2000만원 내에서 총구매액의 20%까지 가능하다.
전국 11개 지방중기청과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설명회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kmdc.or.kr)과 협업화사업 관리시스템(coop.kmdc.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한편 지난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553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되고 252개 예산사업을 지원하며 평균매출 6.2% 이상의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동네빵네협동조합, 피부미용협동조합, 매생이협동조합 등 모범사례도 등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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