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그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1.4% 수준으로 저조,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만2966건 중 단 177건만을 고발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부처간 역할과 행사절차를 규정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