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4일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창업 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 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1년간 창업자, 벤처기업 등 투자 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투자의무를 이행하고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활동을 지속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됐다.
또한 법령에 따라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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