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공조해 관련 피해 줄일 계획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다단계 판매업체 30곳, 후원방문판매 37곳, 방문판매 510곳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연 2회하던 점검을 4회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자치구 등과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매주 월요일 운영하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도 활성화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120다산콜로 신청하면 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불법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무등록 업체 및 민원유발 업체는 물론 등록업체도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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