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편의 및 승객 안전 고려해 11월까지 시행 후 지속여부 결정
차고지 밖 교대 신고제 적용 대상은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장애6급 이상 운전자, 여성 운전자이며 택시 업체는 보유 차량의 30% 이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사전신고제 시행을 희망하는 택시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택시조합에 신청하고 이후 조합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통보해준다.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명의 이용 금지를 위반한 업체, 연3회 이상 차고지 밖 교대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차고지와 거주지가 먼 기사들이 근무 교대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면서 휴식시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차고지까지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빈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등 택시업체의 구인난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디지털운행기록계와 기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교대장소와 불법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전신고제를 부활하기로 했다"며 "한시적 운영 후 상설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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