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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농어민도 신용보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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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신보 제도 개선방안' 발표..1972년 기금설립 후 처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45세 이하이면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농림수산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수산식품관련 우수기술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창업 일년 이내에 한해 95%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농신보 제도를 손질한 것은 1972년 농신보 설립 이후 처음이다.
방안에 따르면 농신보는 그동안 농어업 종사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귀농이 늘어나면서 예비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보증우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귀농 후 3년 이내 창업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농수산식품우수기술자에 대해서는 90~95%까지 보증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농어업계 고교나 대학을 졸업해도 보증우대가 적용된다. 선도 농어민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도 보증료 인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신용도가 높은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우대혜택을 부여하며 농어업기계 임차료 보증,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던 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도 가능할 전망이다.

농어업관련 기업이 증가하면서 법인보증한도 비율도 20%에서 40%로 완화된다. 그동안 신·기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던 법인보증료율도 0.2%p 낮출 방침이다. 대형 농어업체에 대한 동일인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양식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첨단온실을 신축할 때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금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농신보 기금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농협은행, 지역조합 등의 출연요율을 현행 0.027~0.38%에서 0.013~0.2%로 낮추고 보증취급 금융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대위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손판정을 신용보증심의회에서 관리기관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9000억원의 보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안에 농신보 보증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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