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프리보드 개편방안 시행…1부와 2부로 이원화 운영
14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 국장은 "2005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프리보드를 운영해왔지만 작년 7월 코넥스시장이 개설돼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이었다"며 "이에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부 프리보드 시장은 금투협이 해당 기업을 1부 프리보드 시장 거래기업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기업이 금투협에 신청해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하는 두가지 형태로 진입하게 된다.
협회가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을 1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1부 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투협이 정하는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금투협은 감사의견 적정, 매출액 5억원 이상, 완전자본잠식상태가 아닐 것 등의 진입요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프리보드 시장은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고,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는 등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추면 진입이 가능하다. 금투협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478개 비상장법인이 2부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퇴출 요건에 대해서도 1부와 2부를 차별해 2부는 별도의 퇴출요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신 1부 기업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분산이 미흡해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요건을 설정한다.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1부 프리보드 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별도의 공시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기공시가 의무화된다. 2부 프리보드 시장 기업은 별도의 공시의무가 없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및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한 뒤, 7월부터는 프리보드를 1부와 2부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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