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맞춤형 홍보”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특히, 구례군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올 1월을 “도로명주소 정착의 달”로 삼고 읍 ? 면별 관공서, 사회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1사 1담당제 141개소를 지정하여 매주 현장 방문을 통해 미비점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업, 중개업소, 상가 등 주소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표기방법 교육과 안내도 배부 등 현장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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