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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前회장 영장심사 불출석…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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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68)이 14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수사관들을 소재지로 보내 구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강제 구인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가됐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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