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송승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서 승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송승헌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송씨가 소속된 기획사 스톰에스컴퍼니가 "초상권 사용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입은 손해 배상해달라"며 국악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는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설립된 H사는 자사가 제작한 국악뮤지컬의 흥행을 위해 유명 연예인인 송승헌을 홍보대사로 섭외했다. H사와 송승헌 측은 계약을 맺고 2010년 송승헌의 사진과 동영상을 뮤지컬 홍보에 사용하는 대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뮤지컬이 흥행에 성공하자 H사는 송씨와 2011년, 201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매달 834만원을 송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H사는 송씨 측에 2011년 7~8월과 이듬해 7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송 씨의 사진과 이름을 자사 홈페이지와 뮤지컬 공연장 입구에 걸어놓았다. 이에 송씨 측이 소송을 건 것이다.
송씨 측은 소송에서 미지급 사용료 반환과 계약 기간을 넘겨 송씨 사진 등을 사용한데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다. 또 H사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날마다 30여만 원을 간접강제금으로 지불할 것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H사는 송 씨 측에 미지급 사용료 8250여만 원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송 씨 측 초상권을 사용한 대가인 9170여만 원을 지급하고 침해가 계속될 경우 1일 기준 30여만 원을 송 씨에게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