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패셔니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사용한 패션잡화 전문 브랜드 A사가 류승범, 김민희, 공효진씨에게 각각 15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류씨 등은 “상업적으로 이름과 사진을 이용당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각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격권 침해는 인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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