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류승범 등 연예인 이름 무단사용한 패션업체 배상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류승범 패션스타일’ ‘가녀리고 다리도 예뻐서 A 구두가 잘 어울리는 김민희’

이처럼 패셔니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사용한 패션잡화 전문 브랜드 A사가 류승범, 김민희, 공효진씨에게 각각 15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A사는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해당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다수 사용했다. 이들의 패션스타일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했다.

류씨 등은 “상업적으로 이름과 사진을 이용당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각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격권 침해는 인정했다.
오 판사는 “해당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고객 흡인력을 이용해 A사가 광고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A사는 류씨 등에게 각각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