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공급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2007년부터는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대신 존슨앤드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영업사원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를 점검해 가격을 지키지 않는 안경원에는 공급을 중단했다.
존슨앤드존슨은 거래금액 10%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공급받은 제품을 다른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을 해제하고, 할인을 취소한다는 계약도 맺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안경원에는 역시 2우에서 최대1달간 아큐브 렌즈 공급을 중단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12년 기준 매출이 1302억원으로, 국내 소프트 콘택트렌즈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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