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오전 1∼6시로 완화됐다.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오차 범위도 완화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1.5배로 넓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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