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자신의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총 441건, 1302억원의 계약에 대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신용등급이 C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8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 계약 398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20%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신용등급 C 미만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납품금액의 100%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했다.
만약 LG전자의 이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납품금액의 4%에 이르는 알선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다른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중개대리상인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LG전자가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의 위험을 전가한 것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한편 LG전자는 2010년 기준 1800억원 수준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에서 53%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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