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세감면 대상 업종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하게 되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합도시용지 및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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