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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만금 방조제 3·4호는 군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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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전북 새만금 지구의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에 대해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만금방조제 중 3호(신시도~야미도)와 4호(야미도~비응도) 구간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방조제 33㎞ 가운데 군산시에 29.3㎞, 부안군에 4.7㎞가 귀속되며 김제시는 해안선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매립지도 군산시에 71.1%, 김제시와 부안군에는 각각 15.7%, 13.2%가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100㏊에 달하는 새만금 지구 중 이른바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다기능부지 등을 차지하려는 이들 지역 간의 법정다툼은 4년째 이어져 왔다. 이에 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지난 4월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사건 심리를 위해 직접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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