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방조제 33㎞ 가운데 군산시에 29.3㎞, 부안군에 4.7㎞가 귀속되며 김제시는 해안선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매립지도 군산시에 71.1%, 김제시와 부안군에는 각각 15.7%, 13.2%가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100㏊에 달하는 새만금 지구 중 이른바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다기능부지 등을 차지하려는 이들 지역 간의 법정다툼은 4년째 이어져 왔다. 이에 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지난 4월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사건 심리를 위해 직접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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