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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다보조금' 이통3사 왜 영업정지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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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위 벌점 차이 미비…주도사업자 의미 없어
과징금만 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내린 과다 보조금 징계에서 당초 예상했던 주도사업자를 찾아내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이통3사 간 주도사업자를 찾아내는 작업이 '도토리 키재기'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27일 방통위가 발표한 과다보조금에 대한 이동통신사 벌점을 보면 SK텔레콤이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10점 떨어진 62점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렇게 점수 차이나 안 나는 상황에서 (한 사업자에게) 2주일의 영업정지를 가하는 것은 상식에 비춰서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고의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올해 제재는 5월17일에서 7월 16일과 올해 8월 22일에서 10월 31일까지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4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1만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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