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46차 위원회의를 열어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이다. 이는 2008년 통합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금액이며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업계의 역대 과징금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였으며,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또 이통3사 평균 보조금 수준은 41만4000원으로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위반 비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KT가 높았지만, 종합 벌점에서 SK텔레콤이 1점 차이로 KT를 앞섰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위원회의에서 주도사업자에 최소 2주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다 벌점자와 차점자 간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볼 때 단독 영업정지 처분은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과징금 수위가 높아진 만큼 사업자들에 메시지 전달은 됐다고 판단되며, 이후에도 주도사업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의 과다 보조금 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는 온라인 유통망과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의 조사 표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릴라식 ‘스팟성’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한편 정기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매출액의 1%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에서 2%로 올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0~3%에서 1~4%로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위반 건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비율도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회당 10%를 가중(최대 50%)하도록 된 것에서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하도록 조정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기준도 위반율·위반평균보조금·정책반영도 등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는 선별기준을 신설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양쪽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도 과징금 부과는 통신사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에서 제조업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며, 부당한 차별대우도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동통신업계는 올해에만 세 차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올해 3월에는 지난해 12월 결정된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중에 발생한 과열경쟁으로 총 53억4000만원(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4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과징금 액수도 작았다.
지난 7월18일에는 총 669억6000만원(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KT를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결정하고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가중 처벌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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