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46차 위원회의를 열어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이다. 이는 2008년 통합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금액이며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업계의 역대 과징금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지난 10월23일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반 동안 이뤄졌으며, 시장과열이 발생한 지난 5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61일간, 8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71일간이 대상이다. 방통위의 징계와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으로 시장이 안정화됐던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제외됐다.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 였으며,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또 이통 3사 평균 보조금 수준은 41만4000원으로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 위반 비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KT가 높았지만, 종합 벌점에서 SK텔레콤이 1점 차이로 KT를 앞섰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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