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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이통사만 과징금 물면 되나…단통법 시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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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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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열린 방통위 제46차 위원회의에 상정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단말기 보조급 지급 관련 이용자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양쪽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도 과징금 부과는 통신사에게만 이뤄지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번에 평균 46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풀린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절반 정도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단통법에서 제조업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며, 어떤 이용자는 60만원에 사고 또 어떤 이는 20만원에 사는 식의 부당한 차별대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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