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득 항목, 과세 방식 등에 의원들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 방식과 시기 등을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그렇게 복잡미묘하고 어렵다는 것인가. 나라 예산은 벼락치기로 처리하면서 정부가 세율까지 만들어 준 종교인 과세에 의원들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는 것은 손대기 싫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개세주의'라는 조세 형평성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일부 반발 움직임이 있다고 하나 과세 원칙에 공감하는 종교인도 많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 결의를 통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일부 개신교 교회와 사찰 등도 자진 신고 형태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에 더이상 미적거려선 안 된다.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 중 99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다가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34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370조원에 달하는 나라 예산을 며칠 만에 뚝딱 심사했다. 그런 실력이 있는데 단순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더 논의를 해야한다니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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