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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 받은 '경찰 간부·검찰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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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 받은 '경찰 간부·검찰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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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경찰 고위 간부와 전직 검찰 직원이 적발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투자 수익금 형식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급 이모(46)씨와 전직 검찰주사보 장모(43)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업자 최모(4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총경 승진 후보자인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7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씨가 서울 지역 경찰서의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때 "5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3억원까지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자신과 주변사람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나 조사 기일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이씨는 최씨의 제안에 따라 5000만원을 투자했고 총 1억32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씨는 이후에도 최씨로부터 3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를 담보로 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돈을 받아내려고 경찰서에 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했던 검찰 공무원 장씨는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를 알게됐다. 장씨 역시 최씨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5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모두 1억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금과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차액 7100만원을 챙긴 셈이다. 장씨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처리나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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