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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원 줄체포 '新공안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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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대응" 비판 커…검찰조직 변화에도 공안 강화 흐름 보여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은 노조원 일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공안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공안기능 강화가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철도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검찰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파업'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이 철도노조원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송치한 것도 '공안정국'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공안을 강화해나가는 흐름은 검찰조직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이후 강화됐다가 97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공안부 내에 4개의 과가 있었으나 김대중 정부 때 한 개 과를 폐지한 데 이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한 개 과를 추가로 폐지했고 일선청의 공안부도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안3과를 부활시키고 서울중앙지검에 '공공형사수사부'라는 이름으로 공안3부까지 신설해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정부도 이 같은 공안 기능 강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안통'으로 두각을 나타낸 이진한 차장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의 공안수사 지휘를 맡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또 19일 중앙수사부 폐지 후 그 역할이 한층 강화된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임명했다. 김 지검장은 TK(대구·경남) 출신으로 수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 교수는 "당장 검찰의 움직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종북몰이' 행태와 연관 지어 보면 공안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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