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대응" 비판 커…검찰조직 변화에도 공안 강화 흐름 보여
검찰이 철도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검찰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파업'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이 철도노조원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송치한 것도 '공안정국'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박근혜정부도 이 같은 공안 기능 강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안통'으로 두각을 나타낸 이진한 차장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의 공안수사 지휘를 맡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또 19일 중앙수사부 폐지 후 그 역할이 한층 강화된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임명했다. 김 지검장은 TK(대구·경남) 출신으로 수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 교수는 "당장 검찰의 움직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종북몰이' 행태와 연관 지어 보면 공안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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