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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내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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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내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가업승계 상속세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 회장은 20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자산의 승계"라며 "현행 제도대로라면 가업승계 시 자산·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사업·투자축소나 경영권 상실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승계 상속세는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할 경우 재산가액의 70%를 공제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제한도가 300억원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5년 이상만 경영해도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고, 공제 한도도 1000억원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다.

그는 "일각에서는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가업승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대상기업이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제한된 점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의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상을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내년은 중앙회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라며 "중앙회의 확실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노란우산공제 시스템 역시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마를 하겠다고 한 적도, 안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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