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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람에셋투자자문 등록 취소+대표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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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자산운용·LS자산운용 등엔 각각 과태료 및 직원 견책·주의 등 조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과 9월 실시한 자람에셋투자자문 부문검사에서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등록요건) 허위 등록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람에셋투자자문은 영업개시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넘게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없다.

또 자람에셋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갖춰야 함에도 등록 당시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을 상근 자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11일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등록 취소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과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GS자산운용과 LS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GS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 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 초과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 시 설명확인 절차 소홀 등을 지적 받아 관련 임직원에 각각 3750만원과 1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LS자산운용에 대해선 관련 임직원 2명에 견책과 주의 등 제제가 결정됐다.

검사 결과 LS자산운용은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직원에게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본부장을 겸직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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