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자산운용·LS자산운용 등엔 각각 과태료 및 직원 견책·주의 등 조치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과 9월 실시한 자람에셋투자자문 부문검사에서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등록요건) 허위 등록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없다.
또 자람에셋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갖춰야 함에도 등록 당시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을 상근 자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과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GS자산운용과 LS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GS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 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 초과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 시 설명확인 절차 소홀 등을 지적 받아 관련 임직원에 각각 3750만원과 1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LS자산운용에 대해선 관련 임직원 2명에 견책과 주의 등 제제가 결정됐다.
검사 결과 LS자산운용은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직원에게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본부장을 겸직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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