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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이번 주 발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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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안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국회에 발의된다. 특검법안은 이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상태로 범야권 전체의 서명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ㆍ종교계 연석회의'는 정의당에 특검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연석회의 특검법안 요청에 정중히 화답하며 특검 발의와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이승환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는 "이번 주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 다음주로 넘어가면 연말에 여러 일정이 복잡해진다"며 "이번주 내에 그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맞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특검법안의 내용은 다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까지 서명을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주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상은 현재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을 제외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 및 공무원, 그외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가 대상이 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밖의 의혹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검사의 임명은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두 명의 후보를 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필요하면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법안이 발의될 경우 4자회담 이후 잠잠했던 특검론이 다시 부상하여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방안으로 바쁜 국회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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