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내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에만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년 60세의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58세 이상에서 2년 늘린 것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은 58세에서 55세로 줄여 '낀 세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지원기간은 현행 1~2년에서 6개월~1년으로 축소됐다. 지원대상은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건비 부담이 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임금피크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을 10~20%까지 단계별로 완화했다. 현재까지는 임금을 20%이상 감액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초 1년차는 10%이상, 2년차는 15%이상만 임금을 줄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5년차는 20%이상 임금을 줄여야 한다. 지원연령도 50세 이후에서 55세 이후로 늘어났으며 지원금액 한도도 연간 600만원에서 720~8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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