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정년 퇴직자 재고용 땐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내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정년이 55세인 사업장에서도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지원금을 받게 된다. 오는 2016년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법 시행 이전 정년에 도달하는 소위 '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부는 우선 정년 60세의 조기도입을 유도하고 '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을 줄이기 않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에만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년 60세의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58세 이상에서 2년 늘린 것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은 58세에서 55세로 줄여 '낀 세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지원기간은 현행 1~2년에서 6개월~1년으로 축소됐다. 지원대상은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건비 부담이 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임금피크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을 10~20%까지 단계별로 완화했다. 현재까지는 임금을 20%이상 감액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초 1년차는 10%이상, 2년차는 15%이상만 임금을 줄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5년차는 20%이상 임금을 줄여야 한다. 지원연령도 50세 이후에서 55세 이후로 늘어났으며 지원금액 한도도 연간 600만원에서 720~8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앞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때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터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ㆍ학습 듀얼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비용한도 없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뿐 아니라 시설 설치비와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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