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12월31일까지, 총 1864억원 규모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소유기간 만큼만 과세된다.
서울시는 인터넷과 ARS(1599-3900),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 현금 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정보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택스(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시 납부 세금이 표시되며 비회원은 전자납부번호 등을 활용해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사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광주 총 10개사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이 때는 고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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