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산 60% 조기집행… ‘3년간 추진실적·추진주체 해산 동의율’ 따라 지급 결정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융자 지원계획안'을 지난 12일 잠정 확정했다.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 대상이며 필요 경비의 80%까지 지원된다.
내년 상반기 집행하는 예산은 정비사업 융자 지원 총액의 60%인 211억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주택정비사업 융자 203억과 재정비촉진사업 융자 150억원 등 총 35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의 95억원(계획치)보다 270%(258억원) 많은 것이다. 뉴타운 출구전략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대거 동력을 잃게 되자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추진을 결정한 사업장 지원도 올해보다 3배 이상 대폭 늘렸다. 올해 몫으로 확보된 정비사업 융자 예산 95억8300만원이 지난 8월 불과 18곳에 배당된 뒤 고갈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올해 총 59곳에 달하는 조합ㆍ추진위에서 544억2400만원의 융자금을 신청, 대기수요는 예산의 5.6배를 넘어섰다.
다만 올해의 경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자격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예년과 같이 추진주체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을 포함, 내년부터는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거나 추진위ㆍ조합의 해산동의율이 40%를 넘는 곳도 제외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선별적 지원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밖에 지급 방식 또한 일괄대출에서 분할로 바꿔 자금집행에 대한 적정성 지적을 줄이기로 했다.
이율 및 상환 등 융자 조건은 종전과 같다. 앞서 서울시는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자 신용대출 금리는 5.8%에서 4.5%로, 담보대출 금리는 4.3%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며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 상환해야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정비업체와 건설사들이 운영자금 대출을 꺼리고 있는 만큼 추진 여력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며 "전면개발이 중단돼 대안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과 같이 잘 되는 사업장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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