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는 치유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를 위해 2014년 예산안에 16억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혼 자녀 힐링캠프'에는 4억6200만원이 지원되고, 이혼 당사자의 양육 교육, 면접교섭 교육 등을 위해 4억9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면접교섭실 등 가사법정 내부시설 개선을 위해 6억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힐링(Heeling)할 수 있는 재판절차를 추진해 '치유하는 법원'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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