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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손자 교육비 증여비과세 인기 폭발...아베노믹스 성공의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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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손자 교육비 소득 증여 비과세 정책이 일본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로 각광받고 있다. 고령자나 학계,금융계 모두 환영일색이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손자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 교육비 증여세 비과세는 올해 1월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고령자 자금을 젊은 세대가 이용하도록 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제도로 도입한 제도다.

현재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의 대학 수업료를 직접 지불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지만 입학 때 일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2015년 말까지 조부모가 신탁은행 계좌와 일반 금융기관 손자 교육비 전용 계좌를 통해 일괄 증여할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 등의 비용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전 증여한도는 연간 110만엔(한화 1136만원)으로 적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지금은 연간 1500만엔(1억550만원) 한도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려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구하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지만 연금생활자 등 일본의 고령층의 반응은 좋다. 후코오카현 아시아에 홀로 사는 이와사키 쇼코씨(71)는 “손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 제도를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1500만엔을 증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월 말 현재 4만162계좌에 2607억엔을 고령자들이 증여했다. 일본에서 가장 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는 2197만 가구나 되고 이들이 전체 소비의 28%를 차지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4%나 된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 제도를 통해 증여가능한 자산을 117조엔으로 추정하고 10%만 증여해도 매년 4조엔이 증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3분기 소비지출의 1.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반응이 좋자 일본 신탁은행연합회는 비과세 대상을 결혼과 출산,양육비용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비과세는 대부분 휴면 중인 고령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든 것”이라면서 “아베노믹스 성공을 떠받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무성 세제실 국장을 역임한 모리노부 시게키 도쿄 주오 대학 법대 교수도 “물이 흐르도록 도랑을 파는 것과 같다”면서 “고령자가 축적해놓은 자금이 흐르기 시작할 것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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