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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류 구입시 신분증 제시 안내멘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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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28일부터 서울시내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4개 편의점 3798개를 비롯해 전국 1만7080개 가맹점에서 “주류 구입하세요? 신분증 제시해주세요~”라는 안내멘트 서비스가 실시된다. 편의점 계산대에 자체 시스템을 갖춰 점원이 주류 상품에 바코드를 찍으면 음성이 나오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음성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편의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소재 편의점들 뿐 아니라 4곳 업체의 전국 가맹점 70%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음성멘트는 서울시가 제공한 4가지 음성 중에 모든 업체에서 이견없이 “주류 구입하세요? 신분증 제시해주세요.”로 채택했다. 추후 이 멘트 외에도 ▲“학생 같아 보여서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분증 당연히 제시해 주실거죠?” ▲“동안이시다 학생이시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등 다른 음성으로도 교체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음성멘트 서비스는 지난 8월 31일 서울시가 개최한 ‘청소년 음주조장 환경 개선 아이디어 제안대회’에서 74: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상한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1학년 박진우·김시현 학생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다. 두 학생은 “편의점 점원들은 손님이 술을 살 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계산할 때 기계가 유머러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보여 달라고 하면 고객입장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서비스에서 흘러나오는 멘트의 목소리는 김시현 학생의 이모인 성우 박윤경씨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편의점 100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8%가 신분증 확인도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고 이 중 49.7%는 나이조차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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