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서울 본점의 주택기금 담당 차장이 정부가 발행해 예치한 주택채권을 위조해 현금으로 상환하는 수법으로 횡령해온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담당 차장은 만기가 지난 채권의 위조본을 만들어 창구에서 바꾸려다 들통이 났다.
은행 측은 또 "사건의 피해 규모와 관련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에 걸쳐 수 십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 측은 다만 "국민주택채권 소지자와 국민주택기금에는 전혀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최근 도쿄지점 문제에 이어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데 대해 사과드리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