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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넉달간 장롱에 숨긴 20대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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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안방 장롱 등에 숨겨 놓고 새 여자친구를 초대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시신을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사치 생활을 했고 새 여자친구를 초대하려고 시체를 재차 옮기는 등 정상적인 사람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음에도 용서를 얻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모(28)씨는 1심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 A(26)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로 싸 장롱 속에 숨겼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로 A씨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A씨의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범행은 집주인이 계약문제로 집을 찾았다가 역한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20년도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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