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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에 "자격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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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 모(54)씨에게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박 씨에 대해 자격정지 3년과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며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에 따라 박 씨에 대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중앙윤리위 관계자는 "박 씨의 행위가 의사윤리에 어긋났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는 2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박 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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